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(이하 "당사")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공시합니다.
1. 주요 변경사항 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반영에 따른 전면 개정
2. 시행일 : 2021년 8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