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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공지 및 공시사항

정보교류차단 규정 개정

관리자 2023-03-07 15:33:01 조회수 242

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(이하 "당사")은 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제78조에 따라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